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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은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2019-10-22

대부분 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자금을 위해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에 부채비율이 높거나 기업의 평가점수와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대표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게 됩니다.
 
즉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빌린 돈으로서 법인은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 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4.6%이므로 법인 장부에 10억의 가수금이 있으면 법인은 대표자에게 매년 4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만약 법인이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지급하지 않은 이자만큼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여겨 법인세를 매기게 됩니다.
 
이외에도 가공경비 등을 통해 경비를 과다하게 증빙해 남은 자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법인 관계자가 찾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처에서 기업 통장으로 입금한 현금을 매출누락에 따른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기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수금은 손익을 은폐하는 데 악용하기 쉽고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결산 시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는 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기업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을 높여 불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게 되며 기업 진단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에 관련된 사업이 많거나 건설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가수금이 실질 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 나쁜 기업으로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 투명성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수금은 별도의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만일 가수금이 매출 누락, 가공경비, 가공 자본금 등에서 발생한 경우 부가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되며,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채권으로서 개인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100%의 가치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때문에 기업 매각 혹은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생각보다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가수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에 현금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은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많다면 출자전환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게 됩니다. 즉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 전환할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으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발생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및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손익을 은폐하는 데 악용하기 쉬우므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결산 시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는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금액이 많거나 추가적인 문제 발생 확률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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