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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방법 2019-10-31

우리나라의 취업 준비생 대부분이 대기업을 목표로 구직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급여 조건이 낮으며, 개인의 비전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소기업 대표들도 비용을 투자해 직원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이 성장하고 나면 이직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장하는 만큼 직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대표가 사업이익 중 일부를 제원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원하는 기업에 한해 설치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과 규제를 담당하게 되므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은 근로자의 주택구매 및 우리사주 구매비 지원,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와 문화상품권 지급, 스포츠 및 문화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숙사, 사내식당, 보육시설, 휴양시설 지원 등으로 사용되며 기금을 통해 지급 또는 보조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아울러 기업은 기금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 인정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내에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정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확인서 혹은 재산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환경개선 지도과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정관에 명시한 방법으로 출연하면 됩니다. 출연금은 최저 및 최고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출연 재산에 속하는 것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해당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됩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더욱이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혹은 도급 업체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실제 출연 금액의 50%를 기금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증여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경우와 벌칙이 있고 설립출연금의 정리 및 절차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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