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V기업의 김 대표는 13년 전 법인 설립 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도급을 받기 위해 적자를 냈음에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고 운영 자금을 연말에 충당하고 연초에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는 방법을 활용하다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는 A기업의 이 대표는 15년 동안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 3년 전 사업 확대를 목표로 법인 전환을 하였습니다. 법인 전환 후 사업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확대되자 기업 자금을 활용해 개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0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했고, 며칠 전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거나 영업 관례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지출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이는 본인 소유의 회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기업의 특수관계인이 임의적으로 기업 자금을 사용한다면 기업에서 대여한 돈이 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의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해당 부분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높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특히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증가하는데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업 승계를 진행한다면 실패 확률이 매우 높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납품, 제휴, 입찰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한편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때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 자사주 매입, 지식재산권 등을 통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큰 금액으로 누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금액으로 누적된 가지급금을 대표의 상여로 처리할 경우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대표에게 막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등배당을 활용할 경우,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지 않고 진행했을 때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만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 주식평가와 명확한 목적 없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경우, 제2의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의 특성과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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