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사용내역과 금액이 명확하지 못해 그 지출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기업이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처리 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표가 기업의 돈을 임의적으로 사용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생활비를 법인 카드로 사용하거나 법인 계좌에서 개인적인 지출을 했을 때 발생합니다. 또한 회사의 영업 활동을 위해 사용한 접대비, 사례비 등의 비용도 증빙이 불가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기업의 부채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고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활용을 제한시켜 큰 금액의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기업에 4.6%의 인정이자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부담을 높이게 됩니다. 만일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자 비용에 대한 손금불인정으로 법인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더욱이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을 하락시켜 자금 확보 및 조달을 어렵게 만듭니다. 즉 사업 확장을 어렵게 하고 기업 신용 평가를 떨어뜨려 납품, 입찰, 제휴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여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입니다. 이때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한다면 높아진 주식가치로 인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일 입찰이나 납품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높게 편집할 때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실물 자산을 이동하지 않고 가공매출, 경비 축소 등의 장기 미회수 매출 채권으로 발생한 가지급금은 매우 위험하며 처리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당,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가지급금이 적고 단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크고 작은 위험을 초래하는 가지급금은 기업과 대표에게 많은 재무 위험을 끼치므로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마다 이해득실이 다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정리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법 및 세법에 맞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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