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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책을 활용하여 절세효과 내는 방법 2019-12-21

보편적으로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의 자산이나 비상금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누적시킨 기업들을 보면 설립 초기부터 자금 조달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거래처의 부도 등 심각한 자금 위험을 경험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익결산서 편집으로 인하여 실체가 없는 이익잉여금의 규모를 너무 키우게 된 경우입니다. 이는 많은 기업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로서 자금 조달이 시급하거나 거래처 등록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되어 저지르는 과오입니다. 즉 장부상에 존재하는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를 기업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며 액수가 큰 경우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당 정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중소기업에서는 배당을 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배당은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할 때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 결정 및 자본 조달 결정과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전략이 됩니다. 즉 배당은 기업의 성과와 대표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기업 내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거나 가지급금 상환, 가업승계의 사전 준비 등의 실행 시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뉩니다. 정기배당은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중간배당은 각종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배당 활용을 위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상법 규정에 맞는 법인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즉 배당 소득은 금융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금융소득이 사업소득 및 여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한 후 적정 금액으로 배당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순자산 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을 잘 활용할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여러 세무 위험의 노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 대표들은 배당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 효과적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당을 하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의 부담이 커진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배당정책 활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통해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이익잉여금이 늘어나게 되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고 주식평가방법에 의해 높게 평가됩니다. 이로써 상속과 양도 및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매년 배당을 통해 배당관련 소득세를 평준화하고 기업의 가치 역시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차등배당은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적용되며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주주가 일부 비율의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포기한 금액을 소액주주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대개 차등배당에 따른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높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사전증여가 없다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정책을 활용하려면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수의 비상장중소기업은 주주에 가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득이 적거나 없는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해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녀에게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전해 이익잉여금의 추가적인 문제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당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진행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 10년간의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세율과 납부세액이 정해지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배당 정책을 활용하기 전에 상법상의 절차와 세법사항 그리고 정관을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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