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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9-12-24

개인 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한 경우, 사업의 규모가 커져도 법인 전환을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업은 비교적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운영방식이 자유롭고 수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이익이 커질수록 종합소득세율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매년마다 다양한 목록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소득 요건과 세율 구조에 따라 세금 납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 시 가장 큰 이점은 세금 절감 효과입니다. 즉 대표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금 등으로 분산시켜 한계세율을 낮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공제비율이 높은 항목에 소득을 포함시키면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운영자인 동시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비용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기업은 신용평가도가 올라감에 따라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조달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됩니다. 더욱이 사업을 확대할 기회가 많아지고 가업승계 시에도 지원혜택과 공제를 받아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법인 전환 시 세금 절감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유지분을 가족구성원의 수로 나누고 가족들의 지분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누진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고 더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는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를 내야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운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돕는 제도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출자할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법인 대표가 주식을 양도한 것에 세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최초 부동산 취득시점의 가액이지만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 전환 시점의 현물출자 가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세금 절감을 위해 법인 전환을 실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전환하면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할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등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도 기업 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자금을 사용하는 데 까다로울 수 있고 절차를 지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즉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재무 위험을 초래하고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 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짐에도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과 제도는 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세금, 상속, 증여, 사업 확장의 필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인전환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반면, 세원 투명성과 고소득층을 향한 과세를 강화하여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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