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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활용이 기업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2020-02-01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망기술개발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대폭 확대했으며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의 중소기업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관한 독점 권리를 확보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경쟁 기업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 매출을 독점할 수 있으며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기술력 등의 신뢰를 얻게 하고 공공기관 사업, 납품, 입찰 등에서도 우위에 자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합니다. 특허권을 확보한 기업은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브랜드 등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는 것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술개발비용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특허권 활용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 외에도 세액공제, 인력 및 자금 등의 지원 혜택을 받아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정부의 각종 R&D 정책을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기업에 재무 위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절약하는데도 탁월하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경비처리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는 자본금 증가로 부채비율을 개선해 기업 평가를 높이고 가업 승계 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녀 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한다면, 이를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고 사전증여가 가능해져 가업승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승계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경우,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허 출원인은 개인에 해당하여야 하고 특허권을 대표 또는 자녀 명의로 설정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 명의로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특허가 기업 소유가 되어 활용 시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의 평가가 객관적이어야 하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형태,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한편 특허권 자본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치를 평가하고 매매가격 기준, 세법, 기업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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