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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편법일수록 더 위험해진다 2020-02-06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이미 발행과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며, 수년 전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도입되어 환원을 독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활용해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납부해야 하며, 위법임을 알면서도 선뜻 환원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언제 어느 때이든 무서움을 드러내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해야 하지만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납부해야하는 간주취득세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 대표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했을 때 기업의 지배권을 소유한다고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부과되는 세금은 2.2%이며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일자별 가산세 0.025%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과점주주끼리 결혼하거나 주식양도계약의 소급적 실효로 합의해제된 경우,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로서 환원받은 경우 등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에 절대 금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법행위를 추적하고 있기에 적발 시 응당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한편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제삼자에게 매각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의 자녀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위험에 처해 주식이 압류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성장할수록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여 경영권 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수탁자가 실소유자를 곤란하게 만들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이 따르며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증자를 할 경우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간단한 서류와 소명자료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거나 자사주 매입이 부인당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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