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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편법일수록 더 위험해진다 | 202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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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이미 발행과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며, 수년 전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도입되어 환원을 독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활용해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납부해야 하며, 위법임을 알면서도 선뜻 환원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