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O기업의 김 대표는 법인 설립 후 8년 동안 회계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채 세무대리인을 통해 법인의 재정을 관리해왔습니다. 세무대리인은 8년 동안 6번이 바뀌었고 최근에 들어서야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O기업의 가지급금은 5억 원 정도로 매년 2,250만 원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지출액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영업 활동의 관례에 따라 사례비, 접대비 지출을 통해 발생하거나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개인적으로 기업 자금을 사용할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만큼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4대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업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 시 문제의 소지가 높으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매년 복리로 계산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투자, 입찰, 납품, 자금조달에 걸림돌이 되어 투자유치, 사업 확대 등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누적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환원하거나 급여, 상여금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적액이 큰 가지급금은 특허권 자본화, 차등배당,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자본화 활용 시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으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고 자사주 매입 활용 시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하며 합법적 이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가지급금 정리 시에는 기업 상황, 가지급금의 특성, 상법 및 세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종합적인 처리 계획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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