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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방치할수록 위험이 커진다 2020-03-20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상법상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됩니다. 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탈세 및 탈루 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발생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도 환원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위험,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자녀에게 상속되는 위험, 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도될 위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일 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영에 간섭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더욱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일지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회계장부열람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을 막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대표의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및 탈루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거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납부해야 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편법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여전하다는 조사에 따라 갈수록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의 보유에 따른 기업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탈세 목적이 없이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기업을 위해 간소화된 방법으로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필요 충족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아울러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소유자로 확인받더라도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삼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사실 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해지,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등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의신탁주식 정리가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환원 후 기업 운영관리와 추가적인 문제 발생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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