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특성상 대표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적고 무리하게 환원할 경우 세금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건실하게 유지되지만 대표는 형편이 좋지 못하여 임의로 회사자금을 활용하며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실수를 저지르거나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쌓아놓기도 합니다. 이 같은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법인의 자금은 명확한 구분과 증명이 필요하며 개인이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0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희박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임원이 개인적으로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하며 발생하기도 하지만 영업상 관례에 따라 접대비, 사례비의 명목으로 사용하기에 증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녹아있기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추가적인 출자 없이 운영자금과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에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고 기업 내에 유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무구조를 좋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상속, 증여, 양도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연 4.6%의 인정이자를 복리로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아울러 인정이자는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키며 외부 평가 시 신용등급을 낮춰 부정적인 평가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손처리가 불가하기에 임의로 회계하는 경우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며 기업을 폐업하는 순간까지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세금 부담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도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투자, 사업 제휴, 입찰, 납품 등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 활동 전반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는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익소각은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일정기간 내 소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자사주매입은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중소기업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익소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싶다면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한도액인 6억 원을 법인의 지분으로 증여한 다음 해당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방법으로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주식수에 따른 자본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분을 조정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확대할 수 있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욱이 이익소각은 분류과세에 해당하여 단일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했을 때 보다 적은 세율로 재무 위험을 해결할 수 있으며 4대 보험료도 무관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에 증여분이 포함되기에 총평균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주식평균가액의 취득가액이 되어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이익소각을 활용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탈세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이익소각을 무효화하거나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자사주 가치평가, 이사회 결의 및 이익소각 기본 요건, 이익소각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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