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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이렇게 하면 정리할 수 있다 2020-04-08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일 때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임시계정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로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의로 기업 자금을 활용하거나 접대비, 리베이트 등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기존의 사업체에서 융통하며 발생하는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법인이 반드시 돌려받아야하는 대여금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재차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리상승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과 급여인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해 법인에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지만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등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급여인상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지만 사전에 기업제도를 정비해야하고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사주 매입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장기업일지라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 차감 계정으로 하여금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평가와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회계상의 오류수정,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지만 가지급금의 특성과 기업의 제도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변화된 상법과 세법 등을 고려하고 가지급금 외의 재무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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