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X기업의 강 대표는 2007년 창업 후 꾸준히 사업을 확대해 연 매출 200억 원에 달하는 기업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계 기장을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15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이 쌓여있었음에도 세무대리인이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강 대표는 세무대리인이 원망스러웠지만, 세무 관리에 소홀했던 자신을 더욱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강 대표가 가지급금을 발생시킨 이유는 영업 활동의 관례에 따른 리베이트와 접대비와 개인적인 생활비, 자녀의 학비 등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직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강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고, 차액을 가지급금 해결에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에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가지급금이 쌓였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회계장부상 임시로 만든 가계정을 뜻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사용 내역이 불명확하기에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킵니다. 만일 일정이자를 회수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세법상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조정하게 되는데, 강 대표의 세무대리인이 이 방법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방법은 강 대표의 소득을 높여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회계상 업무와 무관한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공공사업 입찰, 금융권의 자금조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금액만큼 비용처리가 불가능해 법인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발생 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크다면 법인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회사가 대표이사의 급여를 높여, 일부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급여가 상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허가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양수도, 배당, 상여금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접근할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특성과 상황을 파악하고 시스템 점검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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