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특성상 가족기업, 1인 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표는 기업 생존과 성장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급여 또는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등의 출구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이익을 내고 매년 당기순이익만큼 이익잉여금을 누적한 경우 모든 내역이 재무제표에 드러나고 비중이 커지는만큼 재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기에 가업 승계, 지분 변동, 가지급금 정리, 명의신탁주식 정리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배당 시 종합소득세를 높이고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수합병 시 문제가 됩니다. 이는 기업 평가 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찰이나 사업 확대에 문제를 일으키고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면 회계상 존재하는 금액이기에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보통, 기업의 운영 자금이나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권의 대출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공서, 대기업, 정부기관의 입찰과 납품을 취득하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드는 경우에도 발생하며, 갑작스러운 적자 발생으로 받게 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가공이익으로 인해 법인세 부담을 확대시키고 유보되어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지분 변동 시 더 많은 세금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신고 시 가공자산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횡령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용처리를 통해 이익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즉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해야하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대표이사의 급여를 낮게 책정한 경우 적정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미회수 매출채권 중 대손요건이 있는 부분은 대손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당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은 세금과 밀접하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인 배당과 중간배당, 차등배당, 감액배당, 현물배당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이익소각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소각을 한다면 상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을 징수받지 않도록 시기별, 인별 분산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고 세법, 상법,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법과 규정은 때때로 달라지고 과세당국의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고 있기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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