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V기업의 유 대표는 고령으로 인하여 은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 대표의 자녀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원하지 않았고 유 대표 역시 가업승계를 밀어붙일 여력이 되지 않아 기업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는 과세예고통지서로 인하여 기업 매각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 대표도 인식하지 못했던 가지급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이는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적으로 기업 자금을 사용하거나 영업 관행에 따라 발생하는 리베이트, 접대비 항목에서 발생합니다.
발생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되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도 대손처리를 할 수 없어 매년 법인세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액이 상여처분 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폐업 또는 법인 청산 시에도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대표의 소득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및 증여 등 지분이동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 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발생 원인을 파악해 합법적이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편법 또는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해결할 경우 가지급금의 특성상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그 금액이 적을 경우 대표 개인의 자산인 현금, 부동산, 금융 자산, 급여, 상여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 현금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급여와 상여 역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해 양수 대가와 상계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개인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와 취득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기업 대표들이 선호하는 방법인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주식을 저가 매각할 경우, 기업 가치가 낮아지거나 향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장점, 단점, 추가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 4대 보험료, 증여세,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 세금 부담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변화된 세법을 적용하고 치밀한 국세행정프로그램을 통해 편법과 불법을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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