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경영권과 소유권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창업주가 일군 기업의 가치, 철학, 기술력, 경쟁력, 재력을 두루 물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에 완료할 수 없으며 위험요소가 많기에 신중한 검토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업승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세금입니다.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증여세, 지분구조, 가업승계 요건 등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이 78.2%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 주식의 할증평가가 추가된다면 6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에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가업승계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절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 시 세금 위험을 키우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가수금은 대표가 자신의 기업에 자금을 대여했더라도 증빙이 부실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높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을 가지고 있어 가업 승계 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고 최대주주가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요건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전 해당 항목을 정리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업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입니다. 이는 대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선택권이 부여되며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영위 시 200억 원, 30년 이상 영위 시 500억 원 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어 가업의 범위,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은 해당되지만 법인의 주된 매출액이 10년 이상 유지되어야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총자산 중 사업용 자산비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활용도가 높은 방법은 증여세과세특례제도입니다. 이는 대표의 생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기업의 지분을 증여할 때 과세표준에 따라 기존의 증여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사전증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3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을 부담 후 상속 시 정산하는 창업자금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설법인을 통해 가업승계를 하는 방법의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해 성장시킨 후 가업승계를 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양수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업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평소 비상장주식을 관리하여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하면 자녀에게 낮은 세금으로 지분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지분을 승계받는 상속인 개인이 부담해야하기에 예상세액을 파악해 자금을 마련해야합니다. 만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폐업을 하거나 기업을 매각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가족기업의 특성이 강한 중소기업이라면 특수관계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견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상황에 맞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업승계 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책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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