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가지급금 처리에 급급하기 마련입니다. 업종에 따라 수십억 원의 가지급금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 또는 실제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 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계 장부상 지출이 있었지만 그 용도가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은 금액을 뜻합니다.
기업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대외적인 신용도가 하락하고 금리가 높아지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으로 분류되기에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어 주식 이동 시 세금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나아가 대표이사가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으로 간주되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사업 확장이나 가업 승계에도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등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속해서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거나 배당, 자사주 매입, 미처분 이익잉여금 활용, 이익소각, 자본거래,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업종과 기업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어떤 자산이 활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자산과 기업의 세무 이슈에 대한 연관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 내에 잦은 지분이동으로 증여의제가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경우,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지 예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완벽하게 정리함으로써 재무구조가 부실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종의 경우, 기업 상황과 부실자산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가지급금의 규모를 따져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등배당을 활용할 경우,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지 않고 진행했을 때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만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 주식평가와 명확한 목적 없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경우, 제2의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업종, 세무관련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기업이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모든 방법을 관통하고 있기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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