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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무분별한 정리가 피해를 키운다 | 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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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U기업의 박 대표는 1995년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에 따라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박 대표는 몇 년 전까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임에도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알아보던 중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기업은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경로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으나 종합소득세 12억 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9천만 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