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반면 각종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을 축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고의적인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실신고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3년 동안은 성실신고를 확인받아야 하기에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기 전 법인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의 기준에 따라 농업 및 도소매업 15억 원 이상, 제조업 및 숙박업, 음식업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 5억 원 이상일 때 해당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 경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가공경비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한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검토했으며, 법인전환을 통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6~42%의 소득세율 대신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매년 납부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규모 및 확대에 따른 대외 신용도와 거래의 편리성이 높아지며 국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유리해집니다.
또한 근로소득, 배당, 퇴직금 등을 활용한 소득분배가 가능하여 더 많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가업승계 시에도 개인사업자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효율적인 은퇴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전문경영인을 영입한 경영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만일 개인사업에서 확보한 특허권, 영업권이 있다면 법인에 양도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개인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 수 있어 자녀에게 낮은 세율로 사전증여를 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세금변화분이 다르며 개인사업의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일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현금을 보유한 경우라면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한다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인전환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달라질 세금 변화분, 법인 전환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