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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용 2020-05-18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고 세제 혜택을 받아 특허출원과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 사업에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창업 문화를 조성하며 유망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R&D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성과 분석을 통해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선진국 기술의 90%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투자를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과 병역 특례 지원 혜택의 장점이 상당히 크며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지원제도와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 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의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세금을 절감하고 자금 지원을 받으며 기술 향상 및 제품 개발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6%의 세액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60%의 취득세 감면, 50%의 재산세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 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의 수입이 발생할 경우 80%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보고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변경된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되고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립 이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영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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