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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관으로는 절대 경영 성과를 낼 수 없다 2020-05-19

법인 설립 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법인 정관은 사내조직 및 활동에 관한 운영근간이 되는 문서입니다. 법인 정관은 임원과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운영 근간이 되며 기업의 지배구조 및 방어전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기에 기업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법인 설립 시 작성한 표준 정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상황에서 법인정관이 쓸모없거나 기업 운영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기에 기업이 성장하고 상법 및 세법, 노동법, 노무 규정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관을 검토하고 변경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을 위해 무상 배당을 해도 비장상주식의 가치평가 없이 액면가로 배당한 것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점주주로 인한 기업 채무 발생 시 민사적 책임에 따른 재산 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급여, 퇴직금 등의 지급과정에서 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이 수정되거나 기업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점검하고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 분야에 관련된 내용과 임원 보수, 퇴직금, 상여금, 유족 보상금 등의 재무 상황을 현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 북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P 기업은 법인세 절감과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1년 전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대표와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비하고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한 규정과 연봉제 계약서 등을 정비했습니다. 이후 대표와 임원으로 등재된 배우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P 기업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법문적용설을 들어 주주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불특정다수 임원 적용규정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정관 위임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손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임원 퇴직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도록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한 점과 개정으로 인한 혜택이 특수관계인에게만 돌아간 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적용을 전제로 한 규칙 또는 규정이 아닌 점,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 전망 등 상관행에 해당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형식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관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과세당국은 이득을 위해 정관변경을 실행한 기업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기업 활동내용을 정관에 담아야 하며 단순히 절세를 위한 수단이나 기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은 활용 방법과 목적에 따라 임원 보수, 유족보상제도, 비상장주식의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자금 활용, 명의신탁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정관 변경 및 검토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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