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다방면으로 골치 아픈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세금에 대한 부담과 각종 규제, 원천 기술과 개발이라는 과제까지 매일 극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때마다 법인전환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기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지 매번 저울질하다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업자 중 부담이 더 큰 것은 단연,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고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탈세 및 탈루행위를 포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2%에 육박하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등이 15억 원 이상일 경우와 제조업, 요식업, 숙박업, 건설업 등이 7.5억 원 이상일 경우, 임대업 및 서비스업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범위와 필요 경비율이 기존 80%에서 몇 년 사이에 60%까지 줄어든 결과, 단순히 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법인전환을 하는 것도 완벽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인전환 후 세금부담분을 본다면, 세율이 상승했음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할 때 해당하기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이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은 매우 희박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출 전체의 25%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가 주는 부담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세금 절감에 대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법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대표가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까지 부과할 수 있기에 상속 시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승계하거나 매각하여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은 자녀가 승계를 원한다면 반드시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두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회사 구성원에 자녀를 포함시켜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적절한 지분구조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가업 승계 시 이상적인 부의 이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나머지 가족까지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소득을 분산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를 낮춰야 합니다. 아울러 대표도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급여,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등의 절세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일반사업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을 활용한다면 세감면 혜택은 없지만 비교적 쉽게 법인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세감면포괄양수도 방법입니다. 만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인 전환 시 유형자산 중 취·등록이 필요할 때 취·등록세 등에 세액감면이나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인 전환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법인과 관련 있는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한다면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혜택을 받은 취·등록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더욱이 가족회사도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탈세 및 탈루행위에 대한 과세당국의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인 전환을 계획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자본금, 인적구성, 대표의 급여 및 퇴직금 산정, 특허권 등의 활용방법, 사업특성 및 세금변화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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