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설립 요건에 따라 탈세 목적이 없음에도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을 낮추거나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편법적인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고액탈세, 편법증여, 주가조작, 세금회피 등의 불법거래에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식이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하는 등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언제 어느 때라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주주와 형식적인 주주가 상이한 경우, 형식적인 주주일지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 명의수탁자의 경영권 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신용 위험으로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간단한 서류와 소명자료를 통하여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지만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자와 배당 여부를 확인하고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주식가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목적, 절차, 주식평가방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배당소득세 과세와 자사주 매입 부인으로 인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 양수도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통지서를 받는 것보다 큰 문제가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금 재원마련에 실패할 경우, 기업은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환원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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