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Q 기업의 박 대표는 새로운 거래처를 영입하기 위해 접대비와 리베이트 명목으로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입비용으로 인해 기업자금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30억 이상의 가지급금이 발생하였고, 최근에 세무 대리인에게 가지급금으로 인해 큰 규모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분류과세와 20%(과표 3억 초과분 25%)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상여 및 배당 등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어 그만큼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킵니다. 더욱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비용처리가 불가하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중복으로 부과됩니다. 더욱이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등 주식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가업승계 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자기주식을 해당 기업이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식의 유통물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경우, 주식 처분 시 자시주식처분손실이 발생했을 때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업, 임직원, 주주 모두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은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경영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정리를 통해 대주주로서의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입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취득절차와 기간 등의 세부사항을 점검해야 하며 자사주 매입 시 가격에서 세법상 객관적 시가를 평가하고 모든 주주에게 실행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의 지분에 따른 균일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하고 매입을 한 주주에게 자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식양도 신청 기간 등의 주의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각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본감소, 부채비율 약화, 재무 안정성 훼손, 채권자 이익 침해, 시세 조정, 불공정한 기업지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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