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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전 반드시 재무리스크를 줄여야하는 이유 2020-05-30

가업승계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업주의 경영철학과 기업 가치를 전승할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 및 신규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정성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제2의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계자가 경영권을 얻게 되었을 때 불필요한 것까지 떠안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명의신탁주식, 가수금,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리스크를 처리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의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가업승계와 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업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시 해당 항목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와의 관계나 과세당국의 NTIS 시스템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경력이 짧지 않은 기업은 과거 상법 요건에 의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를 발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을 통한 탈세 및 탈루행위가 빈번하다 보니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증명을 통해 환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빙이 부실한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수탁자와의 관계가 틀어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경영권을 침해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최대주주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시 가장 큰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없으며 후대에까지 명의신탁주식을 물려줄 경우 사실관계 여부 입증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가업승계 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금력이 좋고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잉여금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시 사용할 목적으로 누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이 환원되지 못하고 자금 순환이 더뎌지며 기업의 가치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주식가치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상속 및 증여세를 높이기 때문에 지분이동 시 기업에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소지가 가장 큰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법인세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이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부담이 클 것입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아져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납품, 협력업체 등록, 공공사업 입찰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가지급금은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가업승계 시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했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후계자를 내세울 경우 임직원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정 지분의 주식을 확보해 후계자에게 사전 승계하는 작업도 치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전증여를 진행할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정리하고 세금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제도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하며 매번 바뀌는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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