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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유보하는 게 능사가 아닌 미처분이익잉여금 2020-05-31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유보시킨 누적액을 의미합니다. 출구전략 없이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지표를 높이기 때문에 금융권의 자금조달이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아울러 미래 안정성을 위한 자금 확보에 집중하고자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으로 인한 가업승계를 어렵게 합니다. 아울러 부실자산 처리에 따른 기업의 인수합병을 방해하고 기업평가도의 하락으로 입찰 및 수주문제, 횡령 혐의 등 다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높은 세금을 납부할 위험이 있으며 누락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활용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성 자산 외에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기에 상당수 대표는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나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퇴직금 등의 비용을 활용할 수 있고 특허 자본화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할 경우 단기간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결손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단일세율 과세이기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고 4대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아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으며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등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에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차등배당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현재 기업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과 기업의 또 다른 위험 여부를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과세당국의 포착 시스템 역시 업그레이드되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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