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0일, 중국 최대 부호이자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이었던 마윈이 55세에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알리바바 그룹을 떠났습니다. 그는 알리바바가 특정 개인에 의존하는 회사에서 인재에 의존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102년 간 지속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102년 동안 지속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알리바바 그룹의 CEO인 장융에게 회사를 승계 했으며, 2020년까지 이사회 멤버를 유지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가족경영 중심의 기업에 익숙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가업승계는 일반적으로 ‘사후’에 이루어지며 경영권을 후대가 이어받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가업승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와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77.5%가 조세부담 우려, 49%가 가업승계 관련 정부지원 부족, 26.1%가 가업승계 이후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나라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50%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입니다. 납세의무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업승계를 이어갈 수 있는 중소기업은 드물며, 부모도 회사를 물려주는 것보다 현가화하여 자금을 물려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기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와 혜택을 만들고 있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 활용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면 기업에 맞는 가업승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는 얼마 전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사후관리 기준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고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허용, 자산처분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한편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확대하여 30억 원(10인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 업종의 범위가 확대되고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 외에도 주식가치를 관리하여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하거나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여 후계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업의 주식이 낮게 평가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지기에 지속적인 주가관리에 신경 써 사전 증여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 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대안을 찾고 세금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의 은퇴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고 특허권이 있다면 자본화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을 자녀의 명의로 등록했다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사전증여가 가능하고 법인세 절감과 부채비율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다양한 상황과 위험을 고려해야 하기에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이익이 많더라도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축적하지 않기에 상속 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상세액을 파악해 세금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책과 세법, 상법 등은 매번 변경되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