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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적절한 지분구조가 필요한 이유? 2020-06-26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의 지분구조 형태를 보면 1인 대표 100% 소유, 가족관계 지분 배분, 투자율 비례 지분 구성, 직원 스톡옵션 배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내부적으로 지분 관리가 부족하며 비상장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자연적으로 발생 된 지분구조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지분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승계문제, 경영권 방어, IPO, M&A,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면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해지므로 문제 발생 전 적절한 지분구조 설정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의 지분 구조는 사업주와 주주 배당, 지분에 대한 대가, 경영과 보수 등에 의해 임원 보수정책, 배당정책, 지분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는 주주 구성, 임원과 기업의 기관 구성, 자본 구조, 이익금 회수 방안 등 기업의 주요 지배구조 항목을 최적의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가장 높은 지분을 주고, 자녀와 가족들을 소액주주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 지분에 대한 소각 계획을 세우거나 주권 발행 등을 통해 가지급금 정리 및 이익금 환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대납 등을 활용해 상속세 절세 및 상속세 납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차등배당을 통해 후계자의 자금 출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이동은 주식매매, 증여, 증자, 감자 등의 방법으로 실행되는데 이때 대가를 얼마나 지급하는가에 따라 과세비율이 달라지므로 과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액면가 거래 혹은 저가 거래로 비상장주식을 이동할 경우, 해당 경위에 대한 소명은 물론이고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분이동 시에는 기업의 주가가 낮아야 하며 특수관계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분이동과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 특례 증여 등 세법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신고와 납부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적절한 지분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세금으로 인한 금전 손실을 막기 위한 대비책의 목적이 큽니다. 또한 지분 이동 시에는 세법, 민법, 상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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