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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3대 재무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 2020-06-27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B기업의 윤 대표는 법인설립 초기 도급을 받기 위해 적자임에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거래처 확보를 위해 접대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출을 하며 증빙이 부실하여 가계정으로 처리하며 가지급금을 발생시켰고 운영자금을 연말에 충당하여 연초에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는 방법을 활용하며 가지급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거나 영업상 관례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해당부분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 자사주 매입, 지식재산권 등을 통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큰 금액으로 누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되어 지분이동시 막대한 세금의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회사를 청산하게 될 경우,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 소득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할 때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양수도 활용 등 비용발생 항목을 통해 해당연도의 결손이 많이 발생하도록 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인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으며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고 오랫동안 누적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처리 관련 사항을 보완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을 줄이는 것과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여나가는 것을 동시에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주식변동내역을 감시하고 탈세 및 탈루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없이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식 양도,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3대 재무고민은 하루 바삐 정리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세금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충족요건이 있으며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높일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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