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기업의 유 대표는 법인 설립 시부터 10억 원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켜 매년 4천 6백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O기업의 강 대표는 자녀의 해외이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자금을 사용하여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사용내역과 금액이 명확하지 못해 그 지출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보통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표가 기업의 돈을 임의적으로 사용했을 때입니다.
위의 사례 외에도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생활비를 법인 카드로 사용하거나 법인 계좌에서 개인적인 지출을 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회사의 영업 활동을 위해 사용한 접대비, 사례비 등의 비용도 증빙이 불가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기업에 4.6%의 인정이자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부담을 높이게 됩니다. 만일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자 비용에 대한 손금불인정으로 법인세가 추가 부과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의 부채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고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활용을 제한시켜 과도한 금액의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가지급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을 하락시켜 자금 확보 및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 확장에 문제가 되고 기업 신용 평가를 떨어뜨려 납품, 입찰, 제휴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여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입니다. 이때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한다면 높아진 주식가치로 인해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처음부터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은 금액이 적을 경우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상환 시에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으나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할 경우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소득세 증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접근법을 활용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외에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의 제도, 상법, 세법 등을 점검하고 추가로 재무위험을 분석해 종합적인 계획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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