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준비 없는 가업승계는 폐업의 길이다 2020-07-13

경기 남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P기업의 임 대표는 12년 전 교통사고로 창업자였던 남편을 잃고 가업을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정주부로 살아왔던 임 대표는 경영에 무지했기 때문에 경영관리, 재무관리, 제품개발, 거래처 확보 등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배워야했고 갑작스러운 승계절차로 금전적 손실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임 대표는 해외 바이어와 대량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시장에서 각광받는 제품을 개발하여 기업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까지 차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B기업의 박 대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놓았던 선친 덕분에 뛰어날 기술과 개발역량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가 가업을 승계할 당시에는 기업의 존폐를 걱정해야할 만큼의 위기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선친이 사망할 때 박 대표는 입사 1년 차였고, 선친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많이 누적시킨 탓에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후 박 대표는 기술 개발만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기업은 매년 5개 내외의 특허권을 얻게 되었고 꾸준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가업승계는 기업을 존폐위기에 빠뜨릴만큼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며 과도한 세금을 발생 시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대표는 거의 모든 자산이 기업에 투입되어있으며, 부동자산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세금납부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문제는 비단 중소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농우바이오, 락앤락, 까사미아, 유니더스, 이에블씨엔스 등의 기업도 가업승계보다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가업승계를 진행하다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을 승계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사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대표의 은퇴시기 결정 및 승계 유형을 선택하고 기업의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후계자 선정 및 교육, 재산분배 계획, 기업의 영속성을 위한 체제 정비, 특수관계자 관리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 증여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사전 증여는 적절한 주가 관리가 중요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비상장주식이 대부분 이기에 평소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식이 가장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 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증여 전 기업에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여부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항목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에 주식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 시킵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도 폐업 시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한편,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의 최대주주의 후계자가 상속받는 회사 주식에 대해 일정기간 업종, 자산, 고용 등 사후관리를 유지할 경우 최대 5백억 원의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전 증여 시 지분 증여가 가업승계 목적인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부모 사망 시 상속시점에서 주식상속보다 현재부터 상속시점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납부가 없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방법마다 충족요건이 다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 후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