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란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업주의 경영철학과 기업 가치를 전승할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 및 신규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및 경제안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제2의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상속 등 조세부담을 이유로 가업승계를 미루다가 큰 손해를 보며 진행하게 되거나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는 사전에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 상황에 맞춰 제도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상세액을 고려하여 세금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업승계는 미루고 방치할수록 반드시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대비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있을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차등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을 적절히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합니다. 또한 가지급금도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처리해야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표가 사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빈도가 가장 높은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하는 목적의 재산이 존재할 때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운영하거나 승계자가 18세 이상의 자녀로 가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종 변경, 상속인의 지분감소 제한, 고용유지, 조건부 자산처분 등의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경제 활성화와 경영 지속성을 위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 과세가액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표가 은퇴하거나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의 증여자가 증여일 까지 10년 동안 경영해 온 사실이 있어야 하며 수증자의 부모인 증여자와 그의 친족, 가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했을 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증자는 증여자의 자녀여야 하며 증여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수증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의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이외에도 증여일 이후 7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하면 안 되며,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법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기업의 상황과 후계자의 선정에 따라 활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 활용에 문제가 되는 지분구조와 재무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기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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