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해야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명의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계좌 명의신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법개정을 통해 타인의 이름만 대여한 부동산, 계좌, 명의신탁주식 등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수탁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였고,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한 치밀한 관리감독으로 과점주주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거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문의 경제면을 자세히 봤다면 명의신탁주식과 차명주식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증권당국은 모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받은 돈을 차명계좌로 거래해 온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도 되었으며, 대기업 일가에서 주식보유현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인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수십년간 지인의 명의로 보유한 다량의 명의신탁주식을 통해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무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B기업의 오 대표는 12년 전 지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의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탓에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결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준 지인이 명의신탁을 빌미로 경영권을 탐하게 되었고 분쟁 끝에 임원직을 주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N기업의 전 대표는 25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임원이었던 김 이사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10년 전 부터는 해외업체에 납품을 할 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이사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 김 이사의 명의신탁주식은 유가족에게 상속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전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유가족은 거부했고 소송을 통해 찾아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2년간의 소송 끝에 명의신탁주식을 찾아오게 되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또 환원하면서 납부하게 된 거액의 세금까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북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U기업의 박 대표는 1995년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에 따라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하기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알아보던 중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기업은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경로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으나 종합소득세 12억 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9천만 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환원하기 어려우며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에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업 승계의 관건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절세를 실현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가치가 명의신탁 당시보다 크다면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빠져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면 이를 막을 방법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한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당시 상법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며 법인을 설립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발행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법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이 금지된 상태이기에 반드시 환원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과거에 조세회피 목적 없이 발기인 수의 제한 규정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발행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명의신탁주식 발행 당시의 금융 증빙 또는 각서 등 직접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일 때는 세무서 주관의 명의신탁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열리면 실명전환 신청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자문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게 되며 자문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통과된다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전에는 명의신탁 당시의 주가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과되지 않을 경우 환원 당시의 높은 주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 및 제도,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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