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주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설립 요건에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를 악용해 탈세 및 탈루행위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자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발행을 법적으로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상속세 과세기준을 낮추기 위해 상속인 또는 명의수탁자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전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지분조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국세 행정 시스템인 NTIS를 기반으로 주식이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하여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는 편법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 거래와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만연한 현실을 지적했고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탈루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를 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외에도 명의수탁자의 경영 개입을 막을 수 없기에 명의수탁자와 관계가 나빠졌을 때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환원 조건으로 현금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장부 열람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등 경영 일선에 개입할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신용위험으로 주식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환원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주식증여 방법으로 환원한다면 자금이동 없는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업의 주식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 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한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을 납부할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기업의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하여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조건에 부응해야 하고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기업 상황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해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점검하고 퇴직금, 상여금, 유족보상금 등의 규정 및 기타 법인 정관을 검토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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