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기업 상황에 알맞은 배당정책은 무조건 득이다 2020-08-20

전남 목포에서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O기업의 임 대표는 법인 설립부터 부족한 자금으로 어렵게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0년 동안 운영한 회사는 최근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에 권 대표는 자금 운용의 압박으로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해 수익금 모두를 이익잉여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임 대표는 이익잉여금의 역기능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손실을 봐야 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많은 경우, 대외적으로 기업 운영이 잘 된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비상장주식의 가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만일 가업승계 또는 상속으로 지분변동이 발생한다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후 상속이 시행될 때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 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무역업을 운영하는 F기업의 최 대표는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발행한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 자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켜 또 다른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신용도가 하락해 금융권 거래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최고세율 42%에 육박하는 소득세를 대표가 부담해야 하며, 추가로 4대 보험료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인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을 처리해야 할 때 활용해야 할 것은 배당정책입니다. 배당은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할 때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 결정 및 자본 조달 결정과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전략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당정책은 오랜 기간 누적된 가지급금 상환을 돕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높아진 기업 가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세무 위험을 줄이며 사전에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 대표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을 선정해 추가적인 이익분배가 이뤄지는 것으로 1회에 한해 현금배당이 가능합니다. 중간배당은 기업 대표가 합법적으로 기업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절세 또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활용도가 높은 배당방법입니다. 정기배당은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연 1회 결산기말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배당을 확정합니다. 정기배당은 금전, 주식, 현물 배당이 모두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나눠주는 차등배당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배당금을 합리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고, 주가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가계소득의 향상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배당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정책을 잘 활용하려면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기업의 정관에 현물과 중간배당과 관련된 배당정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당소득의 특성으로 인한 주식지분 분산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보다 높을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배당정책은 대표의 가족에게 합법적인 소득을 취득하게 하며 기업의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복잡한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에 기업 대표는 어떤 수단을 활용해야 기업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당 방법에 따른 장점만 보지 않고 추가적인 문제 발생위험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