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중소기업이 차등배당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20-08-21

강원도 강릉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P기업의 윤 대표는 5년 전 첫 배당을 한 결과 상당 금액의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윤 대표가 배당금을 너무 높게 책정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윤 대표는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배당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소형가전제품을 생산하는 G기업의 안 대표는 젊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감각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창업 1년 차부터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이익잉여금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당수 기업은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에는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욱이 기업 청산 시에도 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등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에 많은 기업이 이익잉여금 청산을 위해 배당 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사례의 기업이 장기간에 걸친 배당과 지분구조를 적정하게 유지하며 진행했었다면 배당과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배당을 활용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적절한 주가관리 요령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이익잉여금을 지속적으로 누적하고 있다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차등배당은 적절한 지분이동을 통해 자녀에게 지분구조를 만들어주고 대표의 재산을 자연스럽게 증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차등배당 시 효과적인 세금 절감이 가능하고 중소기업 특성상 가족 모두가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가족들에게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등배당은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가업 승계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차등배당은 기업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진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규모로 진행할 경우 기업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한 후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하고 배당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 후 배당금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배당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