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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권 활용이 중요하다 2020-08-22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이 시대는 인간과 사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현실과 사이버가 융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며 공유를 기반으로 한 공유 경제가 시작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이 더해진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할 수 있으며 이를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매출을 높이고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상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인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다양한 업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소 설립 시 세제혜택과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절세와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도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직원 참여도가 높고 단기간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이 있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제도들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선두업체의 권리 획득과 더불어 동종업계에서 절대적인 경쟁 우위에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찰, 납품, 사업제휴, 자금조달 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아가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한다면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가치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는다면 지급 대가의 일부는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화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대표의 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 내 증자로 하여금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평가와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자녀의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한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사전 증여와 증여세 절감이 가능해지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허출원인은 개인으로 대표 또는 대표의 자녀 명의로 하는 것이 좋으며 근거자료와 증빙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하며 보상금 지급기준과 형태,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권 활용시 포괄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기업의 제도, 세법 등의 사항의 점검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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