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오늘 당장 실행해야 할 명의신탁주식 해결방법 2020-08-25

전남 나주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L기업의 김 대표는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3년 전부터 회사에 입사한 김 대표의 장남이 경영 대부분을 맡게 되었고 가업승계 계획도 조금씩 실현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L기업의 중책인 한 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김 대표의 가업승계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김 대표가 법인을 설립할 당시, 상법상 법인 설립 요건이었던 발기인 수 7명을 충족해야 하는 까닭에 김 대표와 한 이사 그리고 서로의 지인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것입니다. 아울러 김 대표와 한 이사의 합의하에 한 이사의 출자금보다 많은 주식을 한 이사의 명의로 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 이사가 사망한 후 지인 명의로 된 주식은 환원했지만, 추가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은 한 이사의 자녀에게 상속되었고, 한 이사의 자녀는 상속받은 모든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김 대표의 경영권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이사의 자녀가 주주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있어 세금 문제 외에도 경영권 악화와 가업승계의 문제 등 기업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만일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환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시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 확인 사실 입증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며 조세회피를 위한 발행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제도에 해당하는 충족요건을 맞추는 것과 증빙서류를 갖추는 일입니다. 장기간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한 기업일수록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에 의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신용위험에 처해 제3자에게 매도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지만,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유상증자로 인해 명의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기간 동안 배당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창업초기에는 주식가치가 낮아 큰 문제가 없지만, 기업이 성장할수록 주식가치가 높아져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통한 환원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택하기 전 상법과 세법의 변화를 검토하고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야하며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변동이나 기업 제도 정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명의신탁주식의 특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명의수탁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