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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낮추려면 노무제도 정비가 필수 2020-08-19

1인 기업을 제외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모두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이란 국가에서 강행하는 필수 보험으로서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을 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과 구별되는 월 보수액을 산정하고 각각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각 근로자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형태로 임금 총액의 약 15~18%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기업의 전체 60%에 상응하는 매우 높은 부담분을 감당해야 하기에 비과세 항목을 활용해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월 10만 원 한도의 식대보조비, 월 20만 원 한도의 업무상 사용하는 자가운전 보조금, 월 10만 원 한도의 근로자 혹은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연구 보조비, 연구 활동비,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비 지원, 학자금, 출장비,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근로자의 국외 근무수당이 해당되며 각 항목에 따라 10~15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채용일을 조정하여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당월 1일 입사자에게만 보험료가 고지되고 2일 이후의 입사자는 당월 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감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면 급여의 8%에 해당하기에 급여가 250만 원인 근로자를 하루 늦게 채용한다면 20만 원에 달하는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라면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월별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했을 때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미납했다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직원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는 회사의 노무규정과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직무 형태와 상황에 맞게 급여 테이블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평균 임금, 통상 임금, 각종 수당 등 소정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 비과세 근로소득 세분화 등의 제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현황, 급여 대장, 고용 및 산재보험료 환급 기업을 검토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등의 기업 노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을 절감할 수 있는 해답은 기업의 노무제도 정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적절하지 않은 노무제도 정비로 손해보지 않으려면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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