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기 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세법상 자사주를 매입할 때 소각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소각만큼 주식 수가 감소해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을 활용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거래와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고 매입 시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10~20%의 세율로 과세되어 상여와 배당보다 세 부담이 작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된 시기에 실행할 경우, 외부에 기업 성장성을 알리고 투자자금을 유치해 경영자금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통해 발행 주식수를 감소시키지 않고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배당을 증가시킬 수 있고 스톡옵션 발행과 지분 정리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강화, 경영자의 의결권 강화를 위해서도 활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CEO를 위기에 빠뜨리는 가지급금의 상환 문제와 명의신탁주식의 해지, 가업승계와 경영권 방어,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등의 다양한 위험에서 기업을 구할 해결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상법상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전면 허용된 이후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 이익금 환원에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 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의제 배당과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금 산입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의제배당이란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이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을 자본거래로 간주하여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이익을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와 같은 양상으로 보기에 자산거래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에 따라 자본거래와 자산거래로 구분되고 거래의 구분에 따라 주주들이 받게 되는 소득은 배당소득 혹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식을 양도하는 시기에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자기주식에 대한 거래가 포괄적인 영업 양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식을 소각할 때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몇 해가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등의 자기주식 소각 목적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을 경우 이를 자산거래로 간주하게 됩니다.
한편 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실패하거나 주주총회를 통해 쟁점거래를 자산거래가 아닌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소각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경우 자본 거래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결과는 매우 달라집니다. 주식의 소각과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일 경우 의제배당인 6~4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주식의 매도하는 자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10~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 결정방법, 거래 경과 등의 전체적인 거래과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석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결국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각 목적의 자사주 매입일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주식 취득 자체만으로는 기업에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과 취득절차 그리고 사후 관리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취득 목적과 명분, 요건 충족, 객관적 주가 평가, 관련 법률 및 절차 점검, 사후 관리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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