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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보유·환원 모두 위험한 명의신탁주식 어떻게 해야 할까? 2020-08-26

명의신탁주식은 법인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등재하고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으나 규정이 사라지면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 탈루 및 탈세에 명의신탁주식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활용하여 기업의 주식 보유현황, 주식 양도 또는 취득 등의 변동사항, 세금 납부현황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탈세와 탈루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적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O기업의 김 대표는 얼마 전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1998년 법인을 설립할 당시 설립 요건에 따라 지인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3년 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고 증여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했던 종합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약 3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을 환원 했음에도 발행 시점에서 평가액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 증자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배당이 있었다면 실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G기업의 황 대표는 2000년에 법인을 설립 후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황 대표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최근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명의수탁자이자 임원인 강 전무가 황 대표와 상의도 없이 계약을 추진하고 임의적인 업무활동을 하여 기업에 손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강 전무가 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퇴사 후 명의신탁주식을 빌미로 경영권을 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한 경우, 기업 가치가 커질수록 위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 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신용 위험, 사망 등의 이유로 명의 수탁자의 자녀에게 상속되고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있으며, 가업 승계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주식이 객관적 사실관계에서 이뤄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거나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전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원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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