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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보유·환원 모두 위험한 명의신탁주식 어떻게 해야 할까?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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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법인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등재하고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으나 규정이 사라지면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