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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을 안전하게 환원하는 방법 2020-08-27

대전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K기업의 윤 대표는 최근 건강악화로 인하여 가업승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윤 대표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윤 대표는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로 환원할 경우 추가로 상속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준의 매매가로 신고하여 자녀에게 명의신탁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매매에 대한 사실관계 및 자금출처 소명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매매 과정에서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의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자녀에게 이전된 증여세와 더불어 명의신탁주식 증여세가 이중과세 되었으며 추가로 가산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부터 환원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목적은 보통 탈세와 탈루,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현 세법은 주식 지분율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율이 높은 주주일수록 소액주주보다 높은 양도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가 되면 주식의 비율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으로, 지분율이 상승하면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의 불이익 때문에 고민하는 기업 대표들은 명의신탁주식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간주취득세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역시 보충적인 것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고민하는 기업대표들은 명의신탁주식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고 탈세 및 탈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과점주주의 불이익보다 큰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때문에 주식이 제 3자에게 매도되거나 압류당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기업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기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탈세와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시스템’을 통한 세무조사로 하여금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본, 재산, 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탈세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한시 바삐 환원을 해야 합니다. 환원 방법으로는 불균등감자, 주식 증여, 자기주식제도 등이 있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장 환원할 수 없다면 주식양도 제한규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은 현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철저한 계획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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