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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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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문제가 된다 | 2020-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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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N기업의 김 대표는 뛰어난 기술과 개발역량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 승계 당시에는 기업의 존폐를 논할 만큼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창업주였던 아버지의 작고 당시 김 대표는 입사 2년차로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크게 누적되어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김 대표는 가업을 승계 받았고 현재는 매년 5개 이내의 특허권을 취득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