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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 이익잉여금 차등배당으로 해결할 수 있다 2020-09-18

대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X기업의 구 대표는 창업 초기 자금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날은 금융권에 대출을 요청했지만 낮은 신용도와 영업이익으로 인해 대출을 거절 당하기도 했습니다. 구 대표는 자금 조달이 간절했기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몇 년 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순이익금도 발생했지만 과거의 경험 탓에 무작정 이익금을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던 주주들에게 일부 금액을 배당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어 급하게 가업 승계를 시도했으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높아진 주식가치가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유보시킨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익잉여금은 현금의 형태가 아닌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는 경우가 있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큰 금액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나 사업 입찰, 제휴, 납품 등을 목적으로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다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에 이익이 발생했다면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배당하고 주식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식가치를 높이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고 적절한 주식가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활용해야 합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매년 1회 영업연도에 실행하는 것으로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정기배당은 결산 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확정해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합니다.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배당의 종류는 차등배당입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그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을 분배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등배당을 활용한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해지기에 절세효과를 보며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법인 정관에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하며 효과적인 배당을 위해 사전에 주식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 수준으로 배당해야 합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협의점을 찾아야하며 특수관계자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상법상의 규정, 배당가능 금액, 절세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세금이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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