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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 원인에 맞는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2020-09-19

부산에서 유통업을 하는 B기업의 강 대표는 개인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탓에 기업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지어 사용하는 것에 미흡했습니다. 이에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챙기거나 관리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법인 자금을 활용했습니다.


대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M기업의 신 대표는 거래처와의 오랜 영업관행으로 인하여 리베이트와 접대비용으로 큰 지출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항목의 비용은 증빙이 어려워 임시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 대표는 오래전부터 거래한 은행 직원의 간곡한 부탁으로 법인자금을 활용한 투자상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며, 원금 회복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정리하지 못한 채 기업에 가지급금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V기업의 김 대표는 친동생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법인자금으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사업은 점점 회생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졌고 결국 폐업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한 채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납부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기업에서 실제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일 때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형태로 정리한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은 기업활동을 하며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게 되지만, 반드시 결산기말에 정리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지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만큼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재차 높아지게 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폐업이나 기업청산 시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유효하기에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 시에도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거나 조달비용을 상승하는 원인이 되며, 사업 제휴나 사업 확대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켜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보고, 부과적 세금 추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X기업의 진 대표는 자녀의 유학자금을 마련하느라 급하게 법인 자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고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외업체로부터 사업제휴 요청을 받게 되었으나 가지급금으로 인해 금융권 대출이 막혀 설비투자 비용을 조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확대의 기회를 잃게 되었으며,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 반환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에 매우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가지급금은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하며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 관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 급여, 상여금, 배당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지만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가중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일 대표가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 포괄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의 개인 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이기에 매각 재산의 양도와 취득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특허권 자본화입니다. 이는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특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것으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의 주식을 기업에 매도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은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활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에는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가지급금의 특성, 상법 및 세법의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지급금 정리는 합법적이어야 하고 절차와 규정에 맞아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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