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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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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자녀를 궁지로 몰 수 있다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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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에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J기업의 이 대표는 작년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J기업을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부친을 여읜 슬픔이 가시기 전 상속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19억 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급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세금이 이 대표의 부친이 회사를 경영하며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