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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창출하는 법 2020-09-21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연구개발과 세제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혁신적인 기술 또는 제품개발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므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개발한 특허를 활용해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방어할 수 있으며, 특허등록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사업 제휴와 매출 증가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상장, 인수합병 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절세, 재무위험 해결, 가업승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지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은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방법을 통해 자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는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고 지급 대가의 일부를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으며 대표가 취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은 매년 지급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므로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 때 지적재산권 평가 금액만큼 현물로 출자할 경우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비율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지적재산권을 상속인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 처리되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낮추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 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할 경우에는 기업 성격과 업무의 연관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관해 합리적인 기술 가치 평가가 가능하며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적재산권의 활용은 더욱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경우,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기업의 제도 정비,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세법 등의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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