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구조는 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회사의 소유권 및 경영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배당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법인의 지분 구조는 사업주와 주주 배당, 지분에 대한 대가, 경영과 보수 등에 의해 임원 보수정책, 배당정책, 지분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는 주주 구성, 임원과 기업의 기관 구성, 자본 구조, 이익금 회수 방안 등 기업의 주요 지배구조 항목을 최적의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지분구조는 1인 대표 100% 소유, 가족관계 지분배분, 투자율 비례 지분구성, 직원 스톡옵션 배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기업으로 내부적인 지분관리가 부족한 탓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지분구조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적절치 못한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무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무적 위험은 가지급금, 가수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가업 승계 등이 있습니다. 만일 적절한 지분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다양한 재무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 전 적절한 지분구조 설정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의 지분 구조는 사업주와 주주 배당, 지분에 대한 대가, 경영과 보수 등에 의해 임원 보수정책, 배당정책, 지분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는 주주 구성, 임원과 기업의 기관 구성, 자본 구조, 이익금 회수 방안 등 기업의 주요 지배구조 항목을 최적의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가장 높은 지분을 주고, 자녀와 가족들을 소액주주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정밀기계를 제작하는 M기업의 윤 대표는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지분을 분산하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차등배당을 하였습니다. 이에 액면가 5천원의 1만주 주식을 윤 대표 4,375주(지분율 43.75%), 배우자 4,375주(지분율 43.75%), 자녀 2명 625주 씩(지분율 6.25%)로 지분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윤 대표는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차등배당의 소득분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족들을 소액주주로 참여시켰습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를 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대납 등을 활용해 상속세 절세 및 상속세 납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차등배당을 통해 후계자의 자금 출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이동은 주식매매, 증여, 증자, 감자 등의 방법으로 실행되는데 이때 대가를 얼마나 지급하는가에 따라 과세비율이 달라지므로 과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액면가 거래 혹은 저가 거래로 비상장주식을 이동할 경우, 해당 경위에 대한 소명은 물론이고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이동 시에는 기업의 주가가 낮아야 하며 특수관계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분이동과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 특례 증여 등 세법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신고와 납부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분 이동 시에는 세법, 민법, 상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