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하며 다주택자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5.7% 줄어들 것으로 예측 되었고 법인세가 작년 대비 20% 정도 감소하면서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법인세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따라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 총 4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는 만큼 내년에도 비슷한 세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의 이슈로 인하여 경기가 장기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의 세금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증비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지출증빙자료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각종 적격증빙자료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주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이 가지급금이 됩니다. 출장, 사례비, 접대비, 상여금 등의 증빙이 부실할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은 매년 연이율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의 상여로 처리한다면, 추가되는 소득세를 대표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며,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재차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내에 가지급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계처리 해야 합니다.
한편 기업부설연구소나 벤처기업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발생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법인세 50%, 취득세 75%의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공제 및 감면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기업의 상황에 맞춰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사주를 활용하거나 특허권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절세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이 법인세와 직결되어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정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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