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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절대 장기간 보유하지 마라 2020-10-19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자기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 금전 등을 운용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사도 직전년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친 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이 금지된 이유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회사의 자본 기초가 부실해질 수 있고 특수관계인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 지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법이 개정된 이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고 많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을 통해 낮은 세금으로 재무상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등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주식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과 관련한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세가 줄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해 상속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대표들은 자기주식 매입 효과를 통해 경영 자금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분산된 주주를 정리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발행과 투자자금 환원 시 자기주식 매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은 목적에 의해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자기주식을 보유 후 처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자기주식 취득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장기보유 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특정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효처리 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결론짓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며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됩니다. 만일 단기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반드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 목적을 설정하고 반드시 그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이동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자기주식 매입이 소각목적이라면 소각하는 만큼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어 주주들의 자본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배분은 배당보다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또는 매매 목적의 자기주식 매입은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0%(3억초과분은 25%)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이나 상여보다 세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기주식 매입으로 인한 투자유치가 어려워지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한 준비와 사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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